
상속세 세무조사 나오는 시점 알아보시죠?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평생 성실히 일궈온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단연 국세청의 연락일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짧게는 몇 달 뒤에서 길게는 몇 년 뒤에 날아오는 세무조사 통지서는 상속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하죠. 저 역시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하며 예상치 못한 과거 계좌 내역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어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계좌 이체 내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핵심 요약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시점: 상속세 신고 후 보통 6개월~1년 이내 착수 (법정 결정 기한 내)
- 조사 대상: 상속가액 10억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전수조사, 그 이하는 무작위 추출
- 중점 점검: 사망 전 10년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숨겨진 증여 찾기
- 준비 사항: 고액 이체에 대한 입증 자료(차용증, 병원비 결제 등) 미리 확보
국세청이 주목하는 계좌 이체 내역 3가지와 조사 타이밍
상속세는 '정부결정조사'가 원칙인 세금입니다. 즉, 내가 신고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조사를 마쳐야 비로소 종결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1. 사망 전 10년 이내의 고액 현금 인출 및 이체
국세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나간 돈 중 '용처가 불분명한 고액'을 가장 먼저 주목합니다.
- 체크포인트: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에 이체된 내역은 '사전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통장에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빠져나갔거나, 자녀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은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금 폭탄이 됩니다.
- 대응법: 부모님 생전에 병원비나 간병비 등을 자녀가 대신 결제했다면 반드시 그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자녀의 부동산 취득 시점과 부모 계좌의 연관성
자녀가 집을 샀을 때, 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계좌 이체 내역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 방식: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취득이 의심될 경우 상속세 조사와 연계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합니다. 2026년에는 PCI(재산·소비·소득 분석)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져서,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녀에게 전달된 정황까지도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잡아내곤 합니다.

3. '전세금' 및 '채무 상환'과 관련된 자금 흐름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거나,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내역은 국세청이 가장 쉽게 포착하는 증여 사례입니다.
- 함정: 많은 분이 "나중에 돌려줄 돈이라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시 100% 증여로 판단됩니다. 특히 2,182억 원(2026년 기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라면 국세청이 해당 계좌의 입출금 주기를 데이터화하여 '정기적 지원' 여부를 판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세무조사가 나오는 구체적인 시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이 신고서를 접수한 뒤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속이거나 재산 누락 혐의가 짙을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신고 후 1년 이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자산이나 차명 계좌 의심 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현명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서류를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과거 10년치 통장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금액이 큰 출금 내역에는 포스트잇을 붙여서라도 어떤 용도였는지 가족끼리 기억을 공유하고 증빙을 모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 조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 나오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3가지 이체 내역(고액 인출, 자금 출처, 채무 대위변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 둔다면, 조사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의 강화된 과세 행정 앞에서는 투명함이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상속 재산을 불필요한 가산세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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